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의무화하겠다는 법안이 장향숙 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관련법으로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지자체에 따라 임의적으로 실시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선택사항이다. 그것을 의무화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의 의미는 지자체 장이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실시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임의조항을 ‘지자체 장은 수돗물 불소화 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로 완전하게 못을 박고 있다는 점에 있다. 물론 지역주민 여론조사가 과반수 이상 반대하는 결과가 나오면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종전처럼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임의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여론이 과반수 이상 반대가 없는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치과계가 해야할 몫이 있다. 우선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종전에는 극렬 환경론자들이 들끓게 되면 지자체에서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이 사업 시행을 보류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당연히 시행해야 하므로 종전처럼 일부 환경론자들이 반대논리로 지역주민들을 흔들지 못하게 하도록 수돗불 불소화사업이 왜 안전하고 믿을수 있는 예방사업인지를 적극 알려 나가야 한다. 아울러 이 사업의 안정성을 함께 입증해 줄만한 시민단체와의 공조도 고려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