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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전원 학생 최고 6천만원까지 대출

관리자 기자  2005.06.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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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이하 교육부)로부터 최고 6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005년도 2학기 정부학자금 대출 시행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 studentloan.go.kr)’를 지난 15일부터 개통하고 오는 7월 9일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히면서 치전원 학생에게는 최고 6천만원까지, 치대생에게는 4천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금리는 6.5% 안팎,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 범위가 될 것이라고 표명했다.


대학 재학생으로 직전 학기 성적이 100분의 70이상(C학점)이고 최소 12학점을 이수한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학생은 주민등록등본과 해당 가구 건강보험료 영수증을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료 영수증은 신청 학생 가족의 소득수준을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문의 : 02-3703-3782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