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재 의료기관의 신규 지정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3일 산재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 차원에서 의료기관의 신규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 신규 지정기준(안)’을 마련, 빠르면 내달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이번 기준안은 신규 진입에 해당하지만 향후 기존 기관에 대해서도 적정성 평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현재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능력, 시설구비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이 지정 가능하고 지정취소 및 폐업 등의 별다른 이유가 없을 경우 계약관계가 유지됨 에 따라 의료기관 수 과다에 따른 환자유치경쟁, 관리 및 진료비 실사의 한계점 등 일부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지정기준안 마련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기준안의 평가 기준에 따른 배점은 의학적 전문성(50점)과 시설의 편의성(35점), 의료서비스(15점) 등으로 구분했다.
의학적 전문성에서는 전문의 유무, 임상경력, 간호보조 유무, 산재환자 의료서비스 결격 여부 등을 심사하며, 시설의 편의성에서는 입원시설, 의료장비, 식당·편의시설 등을, 의료서비스에서는 토탈서비스 가입, 산재환자 요양급여 전산시스템 보유 여부 등을 각각 평가, 심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