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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심사·평가위원 증원 추진 상근 30명서 100명·비상근 600명서 1500명으로

관리자 기자  2005.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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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의원 발의


현행 복지부장관이 임면(任免)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을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근심사 위원을 현행 30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선미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원 등 의원 13명은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비상임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를 상임으로 하고 심평원 내 상근심사위원을 현행 30명에서 100명으로, 비상근 심사위원을 600명에서 1500명으로 각각 증원토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하던 심사평가원 원장을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면 토록 했다.


아울러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가가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개정 법률안에서는 심평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했다.
이같이 국회가 심평원에 대한지원 체계를 강화키로 한 것은 요양급여비용심사건수가 2004년도 현재 2000년에 비해 약 57%가 증가했으며, 의·약학 기술이 급진전, 진료 분야가 세분화 됨에 따라 진료심사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의원을 증원해 전문성 확보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 4억1천4백만건 이던 진료비 심사건수는 ▲2001년 5억7천1백만건 ▲2002년 6억1천만건 ▲2003년 6억2천4백만건 ▲ 2004년 6억5천2백만건으로 급증했다.
심결금액도 2000년 13조1천4백억에서 ▲2001년 17조8천2백억▲2002년 19조6백억 ▲2003년 20조5천3백억 ▲2004년 22조3천4백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김선미 의원은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의 충원은 불가피하게 됐고 내부 통제를 담당하는 감사가 비상임으로 돼 있어 내부 감시 통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명시했으며, 특히 대통령이 임면토록 하는 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원장부터 적용토록 부칙조항에 마련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