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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관할부처 행자부서 복지부로 이관될 듯

관리자 기자  2005.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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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관할부처가 기존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료원의 관할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정부가 발의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이 법안이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인 만큼, 공청회 등 내용검토와 보완이 절실하다는 주장에 따라 3개월 내로 지방의료원의 운영실태와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 9월 임시국회에 보고토록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경우 현재 행정자치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오고 있어 의료원의 특성에 맞지 않는 관할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또 지방의료원을 관할할 보건복지부는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그 동안 법안제정을 통해 복지부로의 이관을 주장해 왔다.
개정 법률안에는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외에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보건의료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지방의료원의 운영진단 등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 경쟁력을 강화토록 했다.
한편 임시국회 관심의 초점이었던 법인약국 허용을 뼈대로한 약사법개정안은 현애자, 장향숙 의원 등이 “영리 의료법인의 가속화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일단 보류됐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