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변연성치주염에 1주일에 한번 주입으로 치료효과가 지속되는 미노클린·페리오클린 치과용(항생제) 연고가 오는 7월 1일자로 보험에 신규로 등재된다<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새롭게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228개(신약 4, 복제약 224) 품목에 대해 오는 7월 1일자로 보험에 신규로 등재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소화성궤양용제인 오메프라졸 제제 등 14개 항목에 대해 보험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혁신TF를 운영, 약제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출된 의견을 종합·검토한 뒤 14개 항목에 대해 개선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항목에 추가된 의약품들은 소화성궤양용제인 오메프라졸 제제, C형 간염환자가 사용하는 페가시스주사제와 페그인트론주사제, 주의력 결핍이나 과다행동장애 치료를 위한 콘서타 OROS서방정이나 메타데이트서방칼셀 등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