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등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복지부내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도입이 추진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 등 의원 15명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건강증진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사업을 평가할 기능이 미흡한 만큼, 건강증진사업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및 자문을 수행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연구 등 기술지원을 전담할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증진 장기발전방향 종합 계획을 매년 10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세부계획은 매년 수립토록 했다.
또 기존에는 궐련에만 부과된 건강부담금을 파이프담배, 잎담배, 씹는 담배에도 부과토록 했으며 잎담배등 각각의 담배에 적정한 부담금을 제시했다.
아울러 부담금 체납방지를 위해 담보제도를 신설했으며, 효과적인 금연사업 추진을 위해 명예금연지도원 제도를 도입해 일상적인 금연지도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담배 광고제한 및 흡연경고 문구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현행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법안발의와 관련, 장향숙 의원은 “이 같은 ‘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건강증진사업의 심의·조정과 평가를 강화, 건강증진사업과 기금 운영의 투명·효율성을 제고하고 일상적인 금연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