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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노인틀니 대상자 “지자체별 배분 골고루 돼야”

관리자 기자  2005.06.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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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 민·관 간담회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이하 노인의치사업) 대상자 배정 시 노령인구의 정확한 추계와 치과의료기관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아래 각 지자체 별로 적정수의 인원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노인의치사업 중에 일어난 의료사고와 관련 보험료 지급을 위한 예산 책정과 사전·사후 관리를 위한 교육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인의치사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치협관계자, 일선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보건소(보건지소) 치과위생사 및 공중보건의, 서울시청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점 등을 수렴, 관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민·관 간담회가 지난 21일 복지부 중앙회의실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02년 시작된 노인의치보철사업 이후 사업주무부처와 실무 담당자 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련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였다는데서 의미가 깊었다.


이날 참석자 중 일부는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 “지난 2002년부터 사업이 지속되다보니 현재는 시술을 해야 할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줄었다. 70세 이상에서보단 60~65세 정도 분들에게 시술해 줬을 때 만족도가 더 높은 만큼 대상자의 연령층 제안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일부지역에선 70세 이상 수급자가 없다고 하나 이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각 지역마다 대상자 수급이 차이가 있는 만큼 이는 각 지역 특성 및 상황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 배정 시 대상자수 및 각 지역의 치과 의료기관수 등 객관적 데이터 아래 적정수가 배정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용 치무이사는 “노인무료의치보철 사업 중 일어난 의료사고와 관련 배상책임에 관한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하며 의치 보수에 따른 기준을 정해야한다. 특히 당뇨 등 다른 전신질환을 가진 대상자인 경우 의료사고에 따른 보험 보장이 안되면 진료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용구 서울지부 치무이사는 “보철사업은 효과면에서는 떨어지는 사업이다. 사업에 앞서 예방 및 사후관리 차원의 잇솔질 관리교육 등이 보건소 등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정인 구강정책과 과장은 “의료사고 대비 보험예산 책정, 사후관리 및 예방교육의 중요성 등에 공감한다.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