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 70세 이상 기초수급자가 대상인 노인의치보철사업이 농어촌지역의 경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농어촌 주민의 노인복지증진시책이 적극 추진된다.
또한 보건소,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구강보건실이 매년 33개소씩 설치되고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농어촌 구강보건사업이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기 위한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05∼’09)을 확정, 지난 21일 송재성 차관이 기자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 계획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책 추진을 위해 2조9천331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종합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현재 4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만 5세아 무상보육을 2006년 농어촌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이 만70세이상 기초수급자에서 농어촌지역의 경우 만65세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어촌 구강보건사업 강화를 위해 보건소,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구강보건실을 매년 33개소씩 설치함으로써 현재 169개소에서 ’09년까지 334개소로 늘리고,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총 50만2천명에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치과 이동차량(대형 10대) 및 장비를 지원해 방문진료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치매노인 그룹홈(63개소) 신설 및 재가노인복지센터(202개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