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보건의료의 교류 속에서 평화를 찾는 법안이 본격 추진된다.
안명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과 한민족평화네트워크는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외교적 우여곡절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안 의원은 공청회 하루 전날인 23일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공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그 추진여부를 평가하며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하고, 남북보건의료교류 협력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키 위해 보건복지부내에 남북보건의료협력추진협의회를 설치토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및 각종 전염병 실태 등에 관해 조사·연구토록 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물적 지원과 의료인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토록 하며 ▲북한에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긴급구호에 필요한 의료인력과 의료장비, 물품 등을 북한에 파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전염병 공동방제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을 위한 남북보건의료기금조성 ▲남북교류 민간의료 단체에 보조금 지급 등이 명시돼 있다.
특히, 민간단체 보조금지급 조항은 남북한 치의학 교류에 힘써온 치과계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다.
안 의원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법안을 더욱 보강, 빠른 시간 내에 법안을 다듬어오는 9월 정기국회 때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법안추진과 관련 안 의원은 “최근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만큼, 핵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북·미 수교 등 동북아 정세가 호전된다면 남북한 교류협력은 급물살을 탈 것”이라면서 “이같은 좋은 여건이 조성된다면 우리는 북한에 ‘남북한 보건의료협정’을 전격 제의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