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치협에 협조공문
치과병·의원에서 환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첨부하는 진료비확인서 작성시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지불한 내용을 구분해서 작성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치협에 협조공문을 보내 올해 1월부터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하나의 항목으로만 소득공제를 받도록 해 납세자가 연말정산 시 첨부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 관련 영수증’에 신용카드와 현금을 구분해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협력을 요청했다 <표 참조>.
그동안에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한 의료비 지출금액은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1월부터는 하나의 항목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