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저가형 장기간병 보험 등 다양한 사 보험 도입이 추진된다.
지난 3월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경영혁신·상품 등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 혁신 과제 발굴에 공동 노력해온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혁신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노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민영보험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민영의료보험, 저가형 장기 간병보험 등 신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또 장애인 등 보험소외층의 보험가입을 원활히 하고 보험의 사회보장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우 전용상품 개발 및 심사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위험을 민영보험 상품에서 인수하는 것을 활성화, 국가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보험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보험료 할인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키 위해 ‘리베이트 입찰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생·손보협회를 중심으로 부당 모집 행위에 대한 자율 규제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