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필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 이하 법제위)가 반대 입장을 유의원 측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치협 법제위는 최근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의료기간의 안전관리시설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2조의 4항), 의료보수 변동신고의무부과 신설(안 제37조 2항), 의료광고의 허용 범위 확대(안 제46조 3항) 등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입장과 함께 입법 추진 시 적극 재고할 것을 건의했다.
의료기간의 안전관리시설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2조의 4항)에는 ‘의료기관은 환자와 의료관계인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어 이와 같은 조항의 신설은 지나친 행정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치협 법제위는 밝혔다.
이어 의료보수 변동신고의무부과 신설(안 제37조 2항) 조항은 ‘의료보수의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의료 현실에 어긋나는 불필요한 행정 규제인 것으로 판단, 강력히 반대한다고 치협 법제위는 강조했다.
또 의료광고의 허용 범위 확대(안 제46조 3항)의 경우 기능, 진료 방법 조산방법, 약효 등에 대해 대중, 방송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진료 방법 또는 조산 방법은 광고가 가능토록 동 조항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민감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의료광고의 허용 범위 확대에 대해 법제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 할 수 있으나, 보건 의료계의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제위는 의료 광고가 확대될 경우 의료 분쟁의 증가와 1차 진료 기관 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 올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법제위는 치과계의 경우 현행 의료법에서는 수련치과병원급 이상에서만 진료 과목을 표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진료 방법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특정 진료 과목을 광고 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