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기 땐 행위별수가제·DRG 혼합 지불방식 마땅”
정형선 연세대 교수
공단 세미나서 강조
현행 진료비 지불보상제도와 관련 장기적으로는 총액목표제가 도입돼야 하며, 과도기적으로 행위별수가제와 DRG가 혼합된 지불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 창립 제5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현행 지불제도에 대해서는 어느 당사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는 낮은 수가수준에 대해, 보험자는 의료비 억제기전의 부재에 대해, 환자는 높은 본인부담수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총액목표제를, 과도기적 대안으로 행위별수가제와 DRG제도를 재구성한 혼합적 지불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현재의 우리나라처럼 총액규모를 측정할 일정한 지표도 없이 의료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행위에 따른 불확실한 결과만을 기다리는 상황은 지속가능한 제도의 모습이 아니다”며 “총액예산제가 시행되기에 앞서 적정진료보상과 적정의료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교수는 또 “총액목표제를 실시하기 전 단계의 과도기적 대안으로서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보완 발전시키는 혼합지불방식을 제안한다”며 “행위별수가제의 보완으로 신의료행위의 검토, 적용, 기존행위의 재분류가 지속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이뤄져야 하며, 의료 각 부문 간의 불균형이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는 아울러 포괄수가제의 보완과 관련 ▲의료비의 억제 수단이 돼서는 안되며 ▲환자구성이 적절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새로운 지불제도 수용 시기상조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상대가치에 의한 지불제도가 시행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점차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가지불제도의 개편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또 DRG 지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새로운 기술이나 약, 치료재료의 사용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심한 질환이나 부작용 발생 시 최선의 진료를 어렵게 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현행 DRG제도는 병원관리료에만 한정하는 미국과 달리 의사의 행위료까지 모두 포함해 극히 기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분류체계와 수가의 책정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단이 주최한 공청회에서는 정형선 교수가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감신 경북의대 교수가 ‘보건의료환경의 변화가능성과 건강보험의 발전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토론자로 강길원 심평원 지불제도 연구팀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