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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수수료 인상 주의 당부 복지부, 법제위 협조의뢰

관리자 기자  2005.06.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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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가 최근 의료기관 간 단합에 의한 발급 수수료 인상에 대해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 뿐 만 아니라 사회 문제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발급 수수료 인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에 협조를 의뢰해 왔다.


최근 서울시의사회는 진단서를 비롯해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상한 기준 인상(안)을 복지부 및 관할시 및 관련 협회에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각 지역별 의사회장 및 병원장에게 발송,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급 수수료를 인상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진단서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며 “그러나 지난 1995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및 시도 등과 협의해 발급 수수료 상한기준을 책정 한 바 있다”며 각 의료 기관이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관련 표 참조>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