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원에 홍보
환경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이달 10일부터 치과 병·의원 등 전국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 1만2000여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중인 가운데 치협은 재차 각 시·도 지부를 통해 감염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홍보하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치협에 따르면 우선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염성 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 용기, 손상성 폐기물 전용용기)가 환경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환경자원공사 등)으로부터 검사를 받았다는 검사합격서류 사본을 비치해야 하며 동 서류에는 원본대조필 확인이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구비해야 할 서류는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처리자의 폐기물수탁확인서 등 기본적 처리증명 서류와 자치단체 확인필증을 보관하는 동시에 배출·운반·처리시 위탁처리업체로부터 폐기물인계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또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및 전년도 처리실적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반면 공동처리운영기구에 회원으로 가입돼 처리하는 경우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과 공동처리운영기구 회원증명서 사본만 보관하면 된다.
아울러 보관하고 있는 손상성 폐기물 전용용기 및 골판지형 전용용기를 사용하기 전 반드시 ‘사용개시일’을 기입후 사용해야 하며 환자가 발거된 치아를 요구할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인계사항을 기록한 후 인계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주사바늘, 수술용 칼 등의 손상성 폐기물은 반드시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보관,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손상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합성수지류 용기에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등을 혼합해 보관, 배출할 수 있다. 감염성 폐기물 보관기간은 의원급은 15일 이내에 배출해야 하며, 병원급은 10일 이내에 배출해야 한다.
더불어 폐기물에 대한 냉동보관 여부와 관련해 발치된 치아는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는 경우 냉동보관하지 않아도 되나 탈지면류 등과 함께 동일용기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감염성 폐기물을 수거해 가는 처리업체가 반드시 소각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함께 보관하기 위해서는 60일마다 배출하게 돼 있는 치아를 탈지면류 등의 보존기간인 15일(병원급은 10일)마다 배출해야만 한다.
치협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올해부터 시행된 새로운 제도 등을 포함해 감염성 폐기물 처리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여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