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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 ‘내부 비닐주머니’ 제거 추진

관리자 기자  2005.06.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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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련법 개정시 반영


주사바늘 등 손상성 폐기물 전용용기에서 내부 비닐주머니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 28일 내부 비닐주머니 제거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병·의원의 감염성 폐기물 배출자에 대해 내부 비닐주머니를 붙이지 않도록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추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지난 7일 손상성 폐기물 전용용기의 내부 비닐주머니로 인해 주사바늘, 수술용 칼 등에 의한 관리인의 위해 노출가능성 증대와 적정용량에 미치지 못하는 소량보관 등의 문제가 제기돼 현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확인결과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내부주머니의 필요성이 미미하다고 판단, 앞으로 부착하지 말도록 관련 단체에 통보한 바 있다.


환경부는 내부 비닐주머니 제거와 관련, ▲손상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의 강도가 충분해 파손 가능성이 적고 ▲내부비닐주머니의 손상성 폐기물 유출방지효과 미흡 ▲손상성 폐기물을 용기에 투입시 주사바늘 등이 내부비닐주머니 중간에 꽂혀 폐기물이 용기 바닥부터 쌓이지 않음에 따른 자원낭비 ▲관리인의 위해 노출 가능성 증대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환경부의 지침으로 치과를 비롯한 의료계는 내부 비닐주머니 부착의무화에 따른 부담을 일부 덜 수 있게 됐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