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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약국허용 반대” 보건의료 시민단체 반발

관리자 기자  2005.06.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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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영리법인화 등을 골자로 정성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건치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약국법인을 영리법인 형태로 허용하는 것은 약국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조치이며 약국을 영리추구기업체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대형약국과 프랜차이즈형태의 약국을 매우 노골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약국의 영리법인화 허용은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해 국민들의 약국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약국의 영리법인 허용과 겸업금지조항삭제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규정으로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아무런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기존의 원안을 전면적으로 부정해 졸속으로 결정된 이번 약사법 개악안은 전면 폐기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