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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급여기준 개선안 마련 52개 항목 고시 개정…내달부터 시행

관리자 기자  2005.06.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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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횟수나 치료기간, 대상질환, 사용량 등이 극히 제한돼 오던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상당부분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급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백반 및 혈관종 급여범위를 확대하는 등 1차로 52개 항목에 대해 고시개정을 완료,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앞서 5월 7일까지 18개 항목, 6월 20일 14개 항목 등 약제기준 32개 항목에 대해 별도 고시개정를 완료한 바 있다.


이에따라 화상환자가 피부에 사체나 동물의 피부를 이용해 처치받을 경우 치료기간 중 1회만 인정돼 왔으나 앞으로는 실시횟수대로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또 백반(백납)이나 혈관종 제거 수술시 얼굴, 목, 손과 안면부만 급여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팔 및 무릎이하의 노출부위 수술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등 급여기준이 상당히 개선된다.
또한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훈환자 진료비를 보훈복지공단에서 위탁받아 심사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과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대한 고시도 개정,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원 및 약국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기준을 1개월동안 요양기관이 진료한 날수로 적용했으나 오는 11월 1일부터는 의사가 실제 진료한 날 또는 약사가 실제 조제한 날로 계산한다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