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온 주 40시간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300명이상 종사자 고용 병원으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 복지부가 보건의료서비스 유지 대책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에 확대 적용되는 민간병원 164개소 가운데 대부분이 진료과별, 부서별 격주 휴무, 부서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운영 등을 통해 토요일 외래 진료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해 7월 실시한 종사자 1천명 이상 병원의 경우 대부분 토요일 입원 및 외래진료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고, 동네의원은 2008년 7월 이후 또는 2011년까지이므로 단기적으로 의료공백 가능성은 없다는 것.
복지부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일부 진료과 운영, 격주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통해 토요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도시지역의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은 토요진료체계를 유지하되,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진료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휴무시에도 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진료가능 의료기관과 약국 운영 상황을 안내토록 했다.
그러나 대체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 도서, 오·벽지 지역은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돼 이들 지역에서는 토요진료체계를 유지하되, 토요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응소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주40시간제가 원만하게 정착돼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7월 중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점검반을 운영,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