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치과병원법 폐지도 발의…통합 법안으로
구논회 의원 등 28명 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 발의
의대병원에 재정권과 예산권이 예속, 일개 치과 진료처로 존재하고 있는 경북, 부산, 전남, 전북 등 4개 치과병원이 독자 독립법인 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국립대학 치과병원 설치 법안’이 발의 돼 주목되고 있다.
동시에 기존 치과병원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됐던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설치법 폐지 법률안’도 발의 됐다.
이는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발의된 국립대학 치과병원 설치법에 흡수키 위한 것으로 서울대 치과병원도 국립대 병원인 만큼, 국립대 치과병원 설치 법안의 적용을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국회교육위원회 구논회 의원 등 의원 28명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학 치과병원설치 법안’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 폐지 법률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국립대학 치과병원설치법 발의 이유로 구 의원은 “사립대학부속 치과병원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서울대 치과병원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국립대 치과병원들이 의과대학에 통합운영 돼 왔다”면서 “국립대 대학(의대)병원과 별도 독립법인으로 치과병원을 설립해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경영에 관한 표준을 제시, 대학(의대)병원과 치과병원간 상호보완적이며 경쟁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 폐지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을 서울대학교 병원과 별도 독립법인으로 설립한 것은 치의학의 학문적발전과 경영에 관한 표준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대학병원과 치과병원간 경쟁적 발전을 도모코자 했던 것” 이라면서 “그러나 이 같은 필요성은 치과대학이 있는 다른 국립대 병원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을 폐지하고 국립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을 제정코자 추진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국립대학 치과병원 설치법안에 따르면 ▲국립대학 치과병원은 법인으로 하고 ▲치과병원의 정관 기재사항을 명시했으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 치과병원에는 치과병원장 1인을 두고 원장은 치과병원을 대표해 치과병원의 업무를 총괄토록 했다.
또 원장은 치과병원의 회계를 관리하고 회계 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는 결국 국립대학 치과병원의 의대병원으로부터의 완전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립대학 치과병원 설치법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때부터 공청회 등을 거쳐 본격심의에 들어갈 전망이며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실타래같이 얽혀있던 치과계 10년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지방 치대 병원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기존 서울대 치과병원도 비록 독자법은 없어지지만 국립대 치과병원으로서 독립법인 지위는 현행대로 유지되는 만큼 손해는 없을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폐지안도 발의됐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대학교병원 역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구논회의 의원은 “서울대학교병원과 치과병원은 국립대학병원임에도 불구, 별도의 설치법을 두고 당연직 이사의 직급과 병원장 임명권자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설립목적과 사업내용 등이 국립대병원 설치법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며 “아무리 서울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인정하더라도 굳이 별도의 설치법을 둘 필요가 없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