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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빠르게 분석…적극 공조” 국립대치과병원 독립 T/F팀 회의

관리자 기자  2005.07.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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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구논회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립치과병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립대치과병원 독립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립대치과병원 독립을 위한 T/F팀(위원장 최재갑)은 지난달 30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구 의원이 이번 법안을 발의한 정확한 진위를 발 빠르게 분석,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번 구 의원이 발의한 ‘국립치과병원 설치법안’은 수년간 치과병원의 독립을 준비해 온 치과계 노력의 결실로서, 지난 5월 출범한 안성모 집행부도 지금까지 2개월여 동안 수차례 정부당국자를 만나 독립법인화에 대한 주장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갑 위원장을 포함한 4개 국립대치과병원 진료처장들은 “치과병원 독립의 당위성을 공론화 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를 준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던 중 이번 법안이 발의됐다”며 “이번 법안에 대해 적극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힘을 실겠다”고 강조했다.
안성모 협회장은 “앞으로 구 의원 측을 만나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호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치협 차원서 적극 노력 하겠다”고 설명 했다.


T/F팀 간사인 전민용 치무이사는 “이번 법안을 발의 한 의원 중에는 민노당 의원이 다수 포함돼 있어 서울대 중심의 사회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깊게 깔려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며 “국립대치과병원 입장서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T/F팀은 법안 발의의 구체적인 목적 등 진위를 파악하고 추이를 지켜 본 후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공조하겠단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립대치과병원 독립과 관련 조언을 위해 참석한 장영일 서울대치과병원장은 “국립대치과병원 독립에 당연 찬성이지만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수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이 폐기되는 상황이니 만큼 아쉽다.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은 존속하면서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은 제정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법안이 수정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