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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미입증 의료기술 시행 최고 3년이하 징역

관리자 기자  2005.07.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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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안전성 및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시행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은 지난달 30일 복지부장관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평가하고 처벌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에는 의료법에 없었던 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을 새로 첨가, 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보호 및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토록 명시했다.


또 의료인·의료기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시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기존에 인정받던 의료기술 중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의료기술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의료기술평가위원회’설치규정도 마련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