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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X선 장치 구비서류·기준 주의 치협, 각 시·도 지부 홍보

관리자 기자  2005.07.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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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실태파악을 위해 스탠다드급 치과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정부의 일제 검사가 전국적으로 지난 5월말부터 오는 9월말까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치협은 각 시·도지부를 통해 치과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관련한 구비서류 및 준수사항을 홍보하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치협은 방사선 발생장치와 관련해 구비할 서류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기록서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측정 성적서 및 건강진단 ▲방사선 발생장치 현황 ▲방사선 방어시설 현황 ▲방사선 관계종사자 현황 ▲방사선 발생장치와 방어시설에 대한 점검기록·검사필증 및 신고 필증·검사성적서 등이다.


환자의 성명, 성별, 연령, 촬영부위, 촬영명칭 등을 기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기록서는 별도의 서식이 규정돼 있지 않아 협회에서 만든 서식을 참고해 작성·기록해 5년간 보존하면 된다.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측정 성적서는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된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착용하던 티·엘 배지 또는 필름배지를 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받게 하고 그 성적서를 측정기관으로부터 받아 당해 종사자 퇴직시까지 보존해야 한다. 또 관계종사자에 대한 문진사항 등 건강진단도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측정 성적서 및 건강진단은 파노라마 또는 세팔로를 설치하거나 스탠다드급 방사선 발생장치만을 설치하고 주당 60회 이상의 촬영을 하는 치과에만 해당된다.


방사선 발생장치 현황은 품목명, 형식 및 규격, 제조연월일, 최종 검사일 등을 기록하고 당해 장치의 철거 후 1년까지 보존해야 한다. 또한 차폐시설, 방어용기구 등 내역을 기록하는 방사선 방어시설 현황은 동 시설을 설치한 회사에 요구하고 당해 시설 철거 후 1년까지 역시 보존하면 된다.
이외에 방사선종사자 현황 및 방사선 발생장치와 방어시설에 대한 점검기록·검사필증 및 신고필증·검사성적서도 5년간 보존하면 된다.
치협은 치협 홈페이지(치과의사 전용 자유게시판)에 해당 관련 서류 자료를 게재해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