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근거 기초한 의료’로 재정립돼야 (EBM) “전문위원회 설립도 필요” 주장

관리자 기자  2005.07.04 00:00:00

기사프린트

공단 학술세미나


 


건강검진이 근거에 기초를 둔 의료(EBM : Evidence­based Medicine)를 기반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이를 위해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위원회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이 지난달 29일 개최한 ‘건강검진의 올바른 이해와 정당한 평가’를 주제로 한 제2회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네드 컬란쥐(Ned Calonge) 박사는 “예방사업은 널리 권고되기 이전에 충분한 근거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검진실시의 유익함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진에 따른 이익과 해악이 비교검토된 후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컬란쥐 박사는 또 “EBM을 바탕으로 유익함이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시행하지만 이로운 점이 없거나 해로운 점이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시행하지 말아야 하며, 결과를 개선시켜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필요없는 검진”이라고 밝혔다.


컬란쥐 박사는 아울러 “한국에서 시행되는 건강검진 항목 중 간암, 폐암, 관상동맥심질환, 골다공증, 천식, 시력검진은 권고되지 않는 질병으로 미국에서 분류되며, 만성간질환, 당뇨, 빈혈검진은 불충분한 증거의 질병으로 분류된다”며 “모든 것이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건강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과 해야만 하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컬란쥐 박사는 권고 사항으로 ▲해당 질병의 유병률을 기준으로 건강검진 항목을 평가하라 ▲서비스에 투입되는 노력과 자원에 기초해 의료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비효과적이거나 해로운 의료서비스를 폐기하라 ▲위암과 간암과 같이 서비스 필요성이 있는 특정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 할 것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석한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와 이원철 가톨릭의대 교수는 “건강검진이 유해할 수도 있다”며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건강검진과 관련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 실정에 맞는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근거 중심 의학을 수립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독립위원회인 미질병예방특별위원회(USPSTF : the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를 구성해 1차진료, 예방의료, 증거기반 의료, 연구방법론 등에 경험이 풍부한 비연방정부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캐나다는 76년부터 정기건강검진특별위원회(Task Force on Annual Physical Exam)를 구성해 증거에 입각한 의료를 기반으로 건강검진을 수행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