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편의증진법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미용원 등이 포함되고 아파트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한 이달부터 노숙자 및 외국인 근로자 중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진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경우 최근 2년간 무료진료실적을 시·도지사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9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문병원 제도 도입에 앞서 전문병원의 시설, 인력 등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이달부터 실시된다.
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이 표준소득월액의 9%로 상향조정된다.
이밖에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가 이달부터 확대되며, 소분업 대상식품이 확대된다. 또한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이 8시간으로 축소돼 영업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고, 식품영업허가 및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납부기준이 개선된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