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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 X-레이 촬영 단속 빈발 치협 “사례 취합 대책 마련키로”

관리자 기자  2005.07.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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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최근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조무사의 X-ray 촬영 단속과 관련 시도지부 보험이사들이 치협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 최근 내부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된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와 관련 치협 차원에서 공식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키로 하고 이를 차기 이사회에서 발의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2일 프라자호텔에서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보험위원회의 업무를 전달하고 각 지부별 건강보험 관련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도지부 보험이사들은 최근 조무사의 X-ray 촬영에 대해 단속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치협의 대책을 요구, 치협은 지부별로 단속 사례를 취합해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조상호 부산지부 보험이사는 “관례적으로 인정받았는데 정부가 갑자기 강압적으로 돌아섰다. 회원들이 피해를 안입도록 하는 것이 급한 일”이라고 밝혔다.


배성호 보험이사는 “스탠다드 X-ray를 조무사들이, 파노라마를 치과위생사들이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현재 법령상 그들이 촬영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법령 개정에 노력하겠으나 치과의원에서도 법령이 개정되거나 관행적으로 용인되기 전까지는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 최근 복지부에서 발표한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와 관련 제도 발상 자체가 안일하며, 의사와 환자의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과 공단은 동반자적인 입장이라면서 부당청구 포상금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강한 불만이 표시됐다.


배성호 보험이사는 이와 관련 “복지부나 공단에서도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는 찬성하지 않는 제도다. 공단에서도 적극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권고하면서 일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옵저버로 참석한 양정강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은 “보험제도권 하에서 치과는 밖에서도 무관심, 안에서도 무관심"이라고 꼬집으며 “한의원의 경우 기관당 진료비가 99년 4백10만원에서 현재 9백만원까지 올랐는데 치과의 경우 같은기간 5백40만원에서 7백만원밖에 오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