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해 무료진료 등을 펼쳐 선행하는 자원봉사자나 단체에게 국가 및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의료봉사에 전념하는 많은 치과의사들에게 물적·심적지원이 가능한 만큼, 추후 치과계 각종 의료봉사 활동에 활력을 줄 전망이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년 12월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목되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 사고 등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보험혜택 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감안,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늦어도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