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단국치대 학장과 문경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회장 간 명예훼손 법정 공방과정에서 법원이 문 회장에게 배상금 지급을 판결했다.
신 학장측은 지난달 30일 서울 북부지법 제12 민사부에서 양자간 명예훼손문제와 관련 결국 문경숙 회장의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 배상금 300만원을 신 학장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고 알려왔다.
신 학장측은 이로써 (신 학장이) 그동안 문경숙 회장이 제기해왔던 성추문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문 회장은 결국 신 학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마무리 짓게 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학장으로 연임이 결정된 신 학장은 “이번에 민사 건으로 명예훼손죄에 해당 3백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된 만큼 처벌의 경중이나 보상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그동안 실추됐던 명예를 다소나마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는 학장직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으며, 교수로서 전공분야인 예방치과와 치과 의료보조 인력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동안 진행된 법정 공방 과정에서 생긴 선의의 피해자들의 명예와 직위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치위협측은 각 언론사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반적인 진행사항을 설명하면서 이번 민사소송의 판결이 모두 검찰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선고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즉 신 학장이 주장한 무고와 치위협이 주장한 명예훼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신 학장이 주장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유예결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일부 인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치위협측은 “다만 일부 인용을 하면서도 그 액수를 청구 금액의 10분의 1만 인정함으로써 잠정적인 사실 인정인 검찰 수사 결과를 원용함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 고심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며 “(이는) 기소유예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그 기소유예가 잘못됐음을 다투는 헌법소원이 계속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