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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급여화는 ‘생색내기’(?) 적용 대상 18세 이하 설 ‘모락모락’

관리자 기자  2005.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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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실란트·불소도포’급여 유리


나이제한시 25~30세로 적용 바람직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젊은층의 치아 건강관리를 위해 예방목적의 스케일링도 급여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시행 연령대나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적용대상 연령을 18세 이하로 할 것이라는 내용이 복지부 관련부처에서 신빙성 있게 부각되고 있어 주목된다.


스케일링 급여화 문제는 지난 4월 22일 김근태 장관이 기자브리핑에서 “국민들의 불만을 많이 사고 있는 30개 민원을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면서 “이중 젊은층의 스케일링 급여화를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지난 9일 “스케일링 보험적용을 묻는 민원이 있어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시행 시기나 소요 예산, 적용 수가 등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았다”면서 “다만 적용대상을 18세 이하로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복지부가 예상대로 스케일링 급여화 적용 대상자를 18세 이하로 제한할 경우 젊은 층의 치아건강관리라는 정부의 당초 목적 달성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일부 치과계 인사들은 18세 이하 때 많이 발생하는 질병은 치아우식증이라면서 젊은 층을 위한 효과적인 구강건강정책은 차라리 실란트와 불소도포의 완전 급여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스케일링은 치주질환 예방차원 성격이 강한데도 불구, 치주질환 유병율이 적은 18세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복안은 자칫 효과 없는 생색내기 치과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성호 치협 보험이사는 사견임을 전제, “스케일링 급여화를 18세 이하로 제한한다는 이야기는 복지부 관계자를 통해 들은 바가 있다”면서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문제로 스케일링 급여화를 젊은 층에 국한돼 시행하겠다면 최소한 25세에서 35세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 같은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 집단인 치협의 의견을 듣고 확정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의 스케일링 정책은 전 국민 모두에게 완전 급여 적용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