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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여성에 출산비용 지급법안 추진 김춘진 의원

관리자 기자  2005.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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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김춘진 의원이 농촌, 어촌, 산촌 여성이 출산 전후 농업인의 평균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개정안을 추진 중 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현행법상 여성 농업인은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농가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농가도우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고용지원 기간이 30일밖에 안되는 등 현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여성 임업인과 어업인은 배제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여성 농림 어업인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전·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평균 임금을 지급토록 법에 명문화,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