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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해야” 김춘진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05.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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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이어 술에도 국민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김춘진 의원이 발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과 의원 22명은 지난 8일 음주 억제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키 위해 주정을 제외한 주류 중 음주의 폐해가 큰 알코올 분 30도 이상의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같이 법개정에 나선 것은 음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01년 기준으로 약 2만200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8.7%에 이르고 있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알코올 소비량이 비슷한 독일의 4.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며, 특히 알코올 오·남용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과 생산성 감소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음주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알콜분 30도 이상의 주류에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인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 해 징수토록 했다.
또 주류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사업은 음주폐해에 대한 홍보 및 예방·교육사업, 알코올 관련 질환중독 치료사업에 활용토록 했다.


2003년 기준으로 30도 이상의 주류에 과세 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건강부담금을 부과했을 때 약 2백36억8천5백99만원(국내 제조주류 92억1천7백41만원·수입주류 1백44억6천8백58만원)의 확보가 예상되며, 5년 후에는 약 123% 늘어난 5백28억1천5백79만원으로 예측된다.
원래 김 의원은 소주 등 알코올 도수가 낮은 주류에도 부담금 부과를 추진했으나 경제불황 속에서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대체로 고가주류인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 주류로 적용대상을 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지난 1996년 정의화 의원과 2001년 김홍신·정몽준 의원 등의 발의로 법안이 제출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