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논회 의원과 간담회
구논회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국립대학 치과병원설치법안과 관련 치협이 법안 지지 입장을 공식 피력했다.
안성모 협회장과 전민용 치무이사는 지난 11일 오전 국회를 방문, 구 의원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갖고 법안과 관련된 여러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면담에서 안 협회장은 “내가 서울치대 출신이지만 이번에 발의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은 지방 치대병원과 치협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법안인 만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개인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잘해 달라”고 강조,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안 지지를 공식화했다.
구 의원은 지난달 의대병원에 재정권과 인사권이 예속, 일개 치과진료처로 존재하고 있는 경북· 부산·전남·전북 등 4개 치과병원이 독자 독립법인 병원으로 발전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학 치과병원설치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구 의원은 이와 함께 기존 서울대치과병원의 독립법인화의 근거가 됐던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설치법 폐지 법률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즉,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앞으로 발의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 적용을 받도록 해 4개 국립대학치과병원과 동등한 법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치과병원은 어렵게 만들어진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이 몇 년도 안돼 사라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4개 지방 치대는 ‘숙원사업의 해결’이라며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안 협회장은 ▲대학병원의 주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은 교육과 연구부분이 소홀히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하며 ▲치협도 국민을 위해 치과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 달라고 피력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