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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 회생 ‘물건너 간듯’

관리자 기자  2005.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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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폐지 등 4개 법안 관철 강경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은 살리면서 부산·경북·전남·전북 등 4개 치과진료처의 독립병원화를 이뤄내는 치협의 ‘소망’은 사실상 어려워 ‘소망"으로만 머물게 됐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폐지 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폐지 법률안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법률안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률안 등 4개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인 국회 교육위원회 구논회 의원은 지난 11일 안성모 협회장 면담에서 “이들 4개 법안에 대해 후퇴는 없으며 법안이 옳다고 생각하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확신해서 추진한 법안들인 만큼 국회통과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당초 서울대 치과병원 관계자들과 일부 동문들의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 폐지에 대한 섭섭한 여론을 감안,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은 살리고 4개 국립대 치과진료처를 독립법인 병원화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1일 안성모 협회장과 구 의원 간 면담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때 이 같은 치협의 ‘정책소망’은 피력하기 조차 힘든 상황으로 4개 법안이 강력 추진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날 구 의원은 “이들 4개 법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저항으로 평가할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이제 특별한 지위 하에 보호받겠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 동안 민간병원 인프라가 없던 시대의 서울대병원의 역할은 인정한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와 의료교육에 힘쓰는 병원으로 발전돼야한다고 생각하며 내가 하는 일이 옳고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양식을 갖고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 의원의 강경 의지는 서울대 치과병원설치법을 유지하는 ‘구명 요청’을 치협이 던질 경우 구 의원 뿐만 아니라 열린 우리당 교육정책을 완전 부정하는 것이 돼 자칫 4개 국립대 치과병원이 독립법인화 될 수 있는 호기에 찬물을 끼얹질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게 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날 안 협회장은 구 의원의 법안 발의에 지지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의 4개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교육위원회는 9명의 열린 우리당 출신 의원들이 있으며, 열린 우리당 교육위는 ‘법안합의제’라는 독특한 운영방식을 잠정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즉 어떤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9명 의원 합의하에 법안을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4개 법안 발의는 사실상 우리당 당론 법안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국회관계자들의 전언이다.


4개 법안과 관련 구논회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통과 시기는 9월 정기국회인 만큼, 10월께 법안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라며 “법안 공청회는 개정법안이 아니라 제정법안이어서 교육위원회 상임위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병원 설치법 폐지법안과 관련 병원 고위관계자 뿐만 아니라 노조마저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오는 9월 국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