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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 수험생 “속탄다”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돼 차질 우려

관리자 기자  2005.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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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치러지는 치과의사 예비시험과 관련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예비 치과의사 수험생들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예비시험을 준비중인 A씨는 “최근 국시원에 2005년도 치과의사 예비시험의 일정, 필요한 서류일체 및 구입방법, 시험원서 제출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예비시험 시행계획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는대로 공고할 예정이라는 국시원의 답변을 받았다”며 “정부의 법개정이 한 박자 늦어져 답답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 B씨는 “예비시험을 보기는 하는 건가요? 아직 시험공고가 나오지 않았는데요”라며 우려했다.
시험 주최측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국시원 측은 당초 7월경 필기시험을, 8월경 실기시험을 치를 계획이었으나 현재로서는 올해 안에 실시한다는 대원칙 하에 움직이고 있는 형편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법제처에서 심의 중으로 알고 있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6월 전에 법을 확정짓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현재로선 7월 말경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시원 측은 또 “예비시험관련 한국어 시험에 대해 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의료법시행규칙 제1조제3항의 개정 내용에 예비시험에서 1차 시험의 한국어 과목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한국어능력 평가 전문기관이 시행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하도록 할 예정임”을 알리고 “이에 대해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어 능력시험은 외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수험생에 한해 실시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