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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의원 방사선 관리책임자 교육 9월 25일부터 전국 실시

관리자 기자  2005.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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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의원의 방사선 안전 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의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이 오는 9월 25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7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9월부터 12월까지 방사선 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대상자는 ▲파노라마 또는 세파로 촬영장치를 소유하고 최근 개원한 병의원 원장을 비롯해 ▲스탠다드급 X선 발생장치를 소유하고 있으나 주당 최대 동작부하가 10mA/min
(주당 60회 촬영) 이상인 병의원 ▲한번도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병의원 ▲치과위생사가 안전관리책임자로 있으면서 교육을 받았으나 최근에 교체된 병의원 등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교육 종료와 동시에 이수증이 발급되며, 등록 후 교육장을 이탈할 경우 발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교육참가자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병의원에서는 개설자 또는 관리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임명하고 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토록 정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후 한번도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신규로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경우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내용으로는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성 ▲진단용 방사선의학영상의 화질관리 ▲방사선 안전관리와 관련한 관련법령 해설 ▲방사선 발생장치의 자율관리 등이다.
특히 교육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과 경기지역은 추가교육을 포함해 각각 5번과 3번의 교육 날짜가 잡혀 있다.


한편 교육대상자가 해당지역 일정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타 지역에서도 교육받을 수 있다. 사전등록은 해당 교육일 7일전까지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www.radiationsafe.or.kr)에서 할 수 있다. 문의 : 02-578-8003(내선 7)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