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차례 제출하던 심사관련 동일 자료는 한차례만 제출하면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요양기관에서 제출하는 심사관련 자료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번 제출한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관리체계를 구축,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심사에 참고한 후 이 자료를 전산 관리해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처리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관리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요양기관들은 1차 심사, 재심사조정 청구, 이의신청을 할 때마다 반복해 동일 자료를 제출해 왔다.
심평원은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심사관련 제출자료의 최소화로 요양기관의 행정력 낭비 및 사회비용의 절감과 업무부담 경감 등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오는 9월부터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목록(요양기관별, 수진자별)을 인터넷(포탈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