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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화 의무 법안 국회통과 추진 ‘치과계·정부 삼각 공조체제로 관철”

관리자 기자  2005.07.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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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숙 의원실 밝혀…법안 당론 추진은 보류


지난달 15일 수돗물불소화 농도조정 사업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향숙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보건복지부, 치협과 삼각 공조체제를 통해 법안의 국회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각오다.


지난 7일 장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지 한 달이 다가오고 있으나 반대론자들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만 제출했을 뿐 의원실을 찾아와 항의면담을 요청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은 아직 보이고 있지 않다”면서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에 들어가면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 의원 측은 현재 불소화 반대론자들과의 정면 대응을 자제한 채 불소화를 찬성하는 치협, 복지부 관계자와 조만간 만나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구강보건법 개정안발의와 관련, 장 의원 측은 처음에는 열린 우리당 당론으로 확정해 추진하려했으나 반대가 클 수밖에 없는 예민한 법안인 만큼, 당론화 된 법안으로 가는 것은 일단 보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 측은 또 “법안 공청회 개최여부도 지금은 고려 중”이라면서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치협 등 불소화를 찬성하는 단체와 연합해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 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대표적 불소화 반대 단체인 ‘수돗물 불소화 반대 국민연대’는 법안발의 14일 만인 지난달 29일 ‘구강보건법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법안 부결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불소화 반대 연대는 “이번에 제출된 구강보건법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의 여론에 따라 결정토록 돼 있는 현행 조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로 수정해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결정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불소화 반대 연대는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안 발의 의원들은 개정안이 주민의사와 지방자치의 정신을 짓밟는 개악기도임을 깨달아 즉각 철회하고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국내외적으로 끝없이 논란이 되고있는 수돗물불소화를 강제하려는 구강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부결시키며 ▲불소화 맹신에 빠져 있는 복지부와 일부 치과계는 불소화를 거부하는 주민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해 불소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실은 “현재 치협 등 치과계가 장 의원실을 도와주는 것은 치과의료전문가 집단인 만큼, 개정안을 찬성하는 성명 발표 등의 작은 행동”이라면서 “국민구강 건강을 위한 법안인 만큼, 치과계의 뜨거운 지지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