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부패방지 보상금 최대 20억원

관리자 기자  2005.07.11 00:00:00

기사프린트

부패방지위원회는 최근 내부비리 고발 등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패신고 보상금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20억원까지 올리는 시행령 안을 마련,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부패방지법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를 강화, 내부 고발자에 대해 보복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보상금과는 별도로 환수된 돈이 없어도 공익기여가 클 경우, 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환수된 돈의 일정액을 보상금으로 지급 해왔다.
한편 개정 법안에 따라 부패방지위원회는 이달 중 국가 청렴 위원회로 명칭이 바뀐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