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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치과병원 설치 법안 ‘희비’ 지방대 ‘반색’ 서울대 ‘착잡’

관리자 기자  2005.07.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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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구논회 의원이 대표 입법 발의한 ‘국립대치과병원 설치 법안’과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 폐지 법률안’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수년간 의대병원에서 독립을 염원해온 경북, 부산, 전남, 전북 등 4개 국립대치과병원들은 이번 법안 발의에 당연 반가운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수년간 고투 끝에 어렵사리 지난해 5월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 제정을 이끌어 낸 서울대치과병원 측은 법안이 만들어진지 이제 갓 1년을 넘긴 상황에서 이를 폐지해야하는 입장이라 몹시 허탈해 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이 폐지되더라도, 서울대치과병원의 경우 다른 국립대치과병원들과 동일하게 ‘국립대치과병원 설치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현재 차관급인 병원장은 다른 국립대병원장과 같이 국장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에도 불구, 서울대치과병원 측은 여전히 착잡한 모습이다.
최근 열린 국립대치과병원 독립 TF팀 회의에 참석한 장영일 병원장은 “국립대치과병원 독립에 당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안이 그대로 통과 될 경우 수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이 폐기 되는 상황이니 만큼 아쉽다.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을 존속시키면서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은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을 조심스럽게 밝혔했다.
하지만 구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치과병원 설치 법안’은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결국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한편 서울대병원 측은 ‘국립대치과병원 설치 법안’,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 폐지 법률안’과 함께 발의된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과 관련 최근 150여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비상대책반을 구성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차관급인 병원장을 다른 국립대병원장과 같이 국장급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서울대치과병원의 경우 대놓고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 폐지안’을 반대 할 경우, 독립을 염원하는 국립대 치과병원들로부터 ‘공공의 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농후해 현재 최대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반면 국립대치과병원 TF팀 최재갑 팀장은 “이번 발의된 법안에는 국립대치과병원들의 30년 숙원이 걸려있다. 그동안 국립대치과병원 독립을 위해 일을 하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막막한 심정 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어떻게 놓칠 수 있겠냐”며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결집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