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 분야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의 기본 틀로 활용되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포함 돼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게 됐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주관 하에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를 근거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학기술 관련 정보, 인력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지난 2002년 처음 마련돼,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의 기본 틀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당시 표준체계에는 치의학 분야가 누락돼 있어 국책연구사업에 치과계가 소외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면서 서울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를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한편 이번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치의학 분야가 포함 된 것은 ‘표준분류체계’를 3년마다 수정·보완토록 돼 있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가 개최돼, 치과계의 의견이 반영된 데 따른 것.
치의학 분야의 분류가 새로 포함된 이번 2005년 개정안은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제1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된 2005년도 개정(안)에 따르면 ▲대분류 19개 ▲중분류 177개 ▲소분류 1229개로서 2002년도 보다 중·소분류를 세분화, 전문화해 중분류와 소분류가 각각 17개, 206개 늘었다.
19개 대분류 중 치의학계 과학기술은 ‘M. 보건·의료’의 중 분류로서 ‘M8. 치의학’으로 삽입됐다.
소분류는 ▲M81. 구강질환 치료 기술 ▲M82. 구강질환 예방 기술 ▲M83. 구강질환 진단·평가 기술 ▲M84. 구강악안면 생체 재료·기기·생체적합성 개발 기술 ▲M85. 구강악안면 기형 제어 기술 ▲M86. 저작기능향상 관련 기술 ▲M87. 구강-전신건강 관련성 연구 기술 ▲M8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치의학 등이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