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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본인부담 항목 중 치과질환 20개 항목 급여화

관리자 기자  2005.07.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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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치협 건의 내용 100% 반영돼
건정심 최종 결정


그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해오던 금속재 포스트 제거, 치관분리술, 관절음도검사 등 치과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항목 가운데 20개 항목이 오는 8월 1일부터 급여화된다.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치과질환 전액본인부담항목은 악관절 질환, 치아질환, 낭종, 상악 전돌·후퇴·안면 기형 등으로 대부분이 구강외과 수술과 치주질환 수술, 치아질환 처치, 악관절 검사 등 20개 항목이다.


치협 보험관계자는 “전액본인부담항목과 관련해 치협이 꾸준히 건의해온 내용이 이번에 100% 반영됐다”면서 “빈도수가 적은 의료행위지만은 치과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항목 중 2개를 제외하고 전부 급여화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혁신TF’에서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총 1천566개 항목 중 의료행위 331개, 치료재료 149개, 의약품 3개 등 총 483개 항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지난 1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일시에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수로는 지난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다. 이번 조치로 환자 부담은 기존에 부담했던 비용에서 최고 80%까지 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이번 조치로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체내 방사선량 측정검사,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등이 급여로 전환, 암 등 고액중증 환자의 부담이 줄게 된다.
김근태 장관은 건정심 회의 후 곧바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재정 때문에 환자에게 부담시켜온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항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 환자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고액중증질환 항목은 암 이외에도 심장질환, 뇌 및 신경계질환 등으로 기존 급여항목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항목이 없어 불가피하게 진료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목들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약 900억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며, 나머지 1천73개 항목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통해 하반기에 2차 급여 전환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