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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사업 추진 법안 ‘적신호’ “부담감 커 일부 여당의원도 반대”

관리자 기자  2005.07.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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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
치협 정책간담회서 밝혀


지난달 11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에 강제성을 일부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여당 의원들마저 반대하고 있어 적신호가 켜졌다.
장향숙 의원은 지난 13일 치협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법안 발의 후 같은 당 일부 보건복지 의원들로부터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대표적으로 M의원과 특히 K의원의 경우 절대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역구 의원들이 특히 이번 법안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다”면서 “여성단체 모임에 갖다가 역시 쓸데없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말들을 전달받았다”고 법안 발의 후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쉽지는 않겠지만 치과계와 단결해서 한번 해보자. 어려운 법안일수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법안에 대한 설명 논리개발에 집중해야 하며 특히 의원 설득이 관건”이라며,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만큼, 홍보도 단순하고 쉽게 해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의원의 이번 발언은 불소화에 대한 뿌리 깊은 부정적 여론이 장 의원과의 같은 당인 여당의원들은 물론 야당의원들에게도 상당수 퍼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치협과 장 의원의 효율적인 국회 설득이 이번 법안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한편 이날 장향숙 의원실과의 정책간담회에는 전민용 치무이사 참석했으며, 앞으로 정책간담회를 자주 갖는 등 치협과 장 의원실 간 공조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