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지난 13일 구강보건법 개정을 통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확대 실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장향숙 의원이 최근 입법 발의한 구강보건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지지 표시다.
성명서에서 치협은 “대표적인 구강병인 치아우식증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성은 물론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고 전 세계 62개 국가에서 실시중인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치협은 또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만2000명 회원이 적극 지지하며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입장 유보를 한 의협, 약사회 입장을 반대 의견으로 왜곡하고 국민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 사업의 취지를 호도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또 “OECD 주요 국가의 12세 아동 우식 경험영구치 수가 평균 1.4개이나 우리 나라의 경우 3.3개이고 요양급여비용이 국내 10대 질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는 바로 국민의 고통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만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조속히 전국으로 확대 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협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에 권장하고 있고 수많은 권위있는 연구단체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에대한 충분한 검토가 끝난 사업”이라면서 “무작정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 같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치협은 “수돗물불소 농도조정사업이 전국에서 실시되는 그날까지 2만2000여 회원과 시민단체, 정부와 함께 강력히 추진할 것을 재차 밝힌다”고 천명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