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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관련 4개 법안 관망세 속… 8월쯤 ‘윤곽’

관리자 기자  2005.07.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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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의원, 9월 정기국회전 입장 정리


국회 교육위원회 구논회 열린우리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폐지 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폐지 법률안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법률안▲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률안 등 서울대병원관련 4개 법률안의 운명은 오는 8월께나 윤곽이 나타날 전망이다.
치의신보가 서울대병원 관련 4개 법안에 대해 야당인 한나라당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8명에 대해 의견 수렴 결과, “아직 분석하지 못했다”, “의원실 입장이 정리되지 못했다”, “다른 의원과 입장조율이 안 됐다”며 일단 관망중이라는 의견이 대부분 이었다.
그러나 김영숙 의원실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 “세계적인 병원 육성이라는 명분도 있지 않느냐”면서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이주호 의원실은 “같은 국립대 이면서 별개법의 법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일단 총론에는 찬성하나 각론은 여러 부분을 고려해 법안 찬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관련 4개 법안이 치과계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의대병원에 예속돼 치과진료처로 머물고 있는 전남·전북·경북·부산 치대가 독자법인의 병원으로 탈바꿈, 일류 치과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11일 구논회 의원과 안성모 협회장 면담에서 공식적으로 4개 법안지지를 천명한 바 있다.  


만약 이 법안에 대해 상당수 야당의원들이 반대할 경우 법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원은 여당의원이 8명, 야당의원은 교육위 위원장인 황우여 의원을 포함해 9명이다.


수적으로 여당의원들이 밀리는 형국인 것이다.
결국 법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무소속인 정몽준 의원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법안에 대한 입장이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국회관계자는 “9월 정기 국회 개최 10여일 전인 8월 20일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이 나올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어떤 방향으로 의견이 조율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