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의료법 등 8개 법안을 개정해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노당은 이에 대한 공론화 작업으로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무상의료 관련 법률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으며, 15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선포식을 여의도역에서 개최했다.
지난 12일 열린 공청회에서 이민종 민노당 무상의료정책 태스크포스 팀장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을 발표, 정책 추진에 대한 민노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민노당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전염병 예방법 모자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관련 8개 법을 개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법 개정안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 등 사회적 동의가 가능한 범위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만 비 급여로 지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현행 가입자 50% 직장에서 50%씩(지역가입자는 정부에서 50% 분담) 나눠 분담하던 건강보험료 분담비율을 가입자 30%, 사용자 60%, 정부 10% 선으로 조정하며▲질병치료에 드는 과도한 본인 부담 억제 및 임산부와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등이다.
또 예방접종사업은 그 효과와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예방접종 실시와 비용은 국가가 모두 부담토록 추진한다.
아울러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가 강화돼야 한다면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평가를 담당할 기구를 명시하고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공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노당은 특히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보험자와 의료 제공자간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보고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공공의료 부문부터 ‘총액계약제’와 ‘인두제’ 방식을 도입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토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노당의 무상의료실현 정책과 관련, 일부 보건의료계와 국회 관계자들은 민노당이 제시한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추구해야할 지향점으로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노당이 제시한 정책 대안이 의료계 등 이해 관계 당사자와의 사회적 합의는 물론, 국가재정 문제 등이 고려된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