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단속반 가동 대대적 특별점검
치협 “솜방망이 처벌 가장 큰 문제”
서울지방검찰청과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들이 7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단속반을 운영,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서울지검을 비롯한 각 단체들은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비롯해 의약품 제조, 판매가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국민건강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 발본색원하는 것이 이번 단속의 초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단속은 무면허 의료업자 단속은 물론 부정, 불량식품 유통, 건강식품 등의 과장 허위 광고, 불법 농수산물 판매 및 제조, 불량의료용구 제조 유통 등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돼 있어 광범위한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합동 단속반에는 치협 법제팀을 비롯한 각 보건의료단체와 서울시 복지건강국, 식약청 식품 감시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YMCA, 식생활 안전시민운동본부 등이 참가하며, 각 기관별 정보교류와 경찰 지원 요청 등 단속에 필요한 최대한의 지원을 받게 된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포함 의료 면허증 대여, 의료기관 개설, 의약품 판매에 적발되면 관련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서울지검은 이번 국민 식품보건사범 특별 단속 관련 주요 의료단체들에게 업무 사항 및 단속 실적 및 문제점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높은 의견을 교환코자 지난 14일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치협 법제위원회는 불법 치과의료행위 적발 애로점에 대한 의견과 개선 방향을 적극 개진했다.
치협 관계자는 “치과 불법의료행위의 경우 적발이 어렵고, 불법 시술 장비를 발견한 경우라도 시술 장면을 목격하지 않으면 구속이 되지 않는 맹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속칭 돌팔이를 단순 민생 사범으로 분류, 처벌이 경미한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근절 방안으로 “불법 기공소 및 치과 재료상도 무면허 치과의료 행위자와 같이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 의료기기 유통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치과 돌팔이의 경우는 사회 질서 확립 및 국민구강 건강보호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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