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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근무지 이탈금지 구체화 자치단체장이 명령 가능 근거 마련

관리자 기자  2005.07.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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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보건의사에게 근무지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공보의의 직장 이탈금지와 관련 ‘상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복지부는 재량권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행정의 신뢰성·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구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관할 구역내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공보의가 근무지역에 거주해야 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해 관할 구역 내에 의료기관이 없거나,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오·벽지, 도서, 접적지역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 ▲전염병 발생, 재해 등에 의한 대량 환자 발생,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직장이탈 금지를 명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4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뒤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