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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주식시장 상장될까(?) 일반인 투자방안 검토

관리자 기자  2005.07.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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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관계 장관 회의


병원을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일반인들이 병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의사들이 프리랜서처럼 여러 병원에서 동시에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외국인 의사들이 국내 병원에서 자국민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오는 19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산업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자본 참여를 확대한다는 원칙아래 비영리법인만 가능한 병원 설립을 영리법인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의 장단점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식회사’ 형태의 경우, 병원이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돼 일반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으며, 이 경우 병원은 공개적으로 투자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병원 상장을 허용할 경우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 핫머니의 유입을 막는 등 여러 통제장치가 마련 돼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문제는 현재까지 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심하고 재경부와 복지부간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19일 회의에서는 의료법인 영리법인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규제완화를 위해 ▲의사들이 프리랜서처럼 여러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의사들이 병원에 상주하면서 자국민에 한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병원들이 맞춤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광고의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일단 의사의 프리랜서 허용은 현재 여러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마취과 의사처럼 앞으로 프리랜서 분야를 확대, 대학병원의 진료기술을 중소형 병원으로 전파시키겠다는 취지다.
또 외국인 의사의 의료행위 허용과 관련해서는 외국 의사 면허가 국내에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단 지역 내 국내 병원에서 외국 의사들이 연수 형식으로 자국 환자를 진료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치협 치무위원회는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의 체계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T/F팀을 구성, 오는 19일 치협 이사회서 인준을 받을 예정이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