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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낱알 식별표시 의무화

관리자 기자  2005.07.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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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필름코팅제 의약품의 낱알에도 제조사나 수입회사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를 확대 실시, 앞으로 의약품 낱알 식별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올 1월부터 시행한 캡슐 의약품 외에 2단계로 이달부터 필름코팅제 의약품도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등록된 의약품의 정보는 대한약학정보화재단 홈페이지(www.kdrug.org)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신경철 기자